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문단 편집) == 내용 == 보물 제793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의 내용에 의하면 세조의 둘째딸 [[의숙공주]] 부부가 왕실의 지원을 받아 세조 12년(1466)에 [[문수보살|문수동자상]]을 만들어 모셨다고 한다. [[삼국시대]]와 [[고려]] 때 성행했던 문수신앙은 조선 개국 초에도 이어졌다. 태조실록에 의하면 [[이성계|태조]] 2년(1393) 3월과 4월, 태조 3년(1394) 2월조에 [[개경]] [[연복사]]에서 태조 이성계가 직접 문수법회에 참여했다. 또한 친히 [[오대산]]에 사자암(獅子庵)을 중건하다. '사자암'이란 지혜의 문수보살이 동물의 왕인 사자를 타고 다닌다 하여 붙인 이름으로, 오대산이 곧 임금이 인정한 문수보살의 주처임을 뜻했다. 이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문수신앙의 명맥이 이때까지는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태종(조선)|태종]]때부터 폐불정책이 시행되자 자장율사 이래 천여 년간 이어져오던 한반도에서 문수신앙은 큰 충격을 받았다. 태종은 국가의 명으로 승려를 시켜 복을 비는 불사를 모두 폐지하였고 산릉의 곁에 사찰을 세워 명복을 빌게 하는 옛 관습 또한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불교행사가 점차 소멸되고 천여 년 동안 이어져내려오던 수많은 도심 사찰들이 허물어졌다. 그러다 세조가 흥불정책을 펴자 문수신앙 또한 다시 발현하고, 조선 왕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불상 제작과 사찰 후원을 시작했다. 상원사에 있는 목조문수동자좌상 또한 이시기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원하여 조성한 것이다. 조선왕조 5백여 년 동안 왕실 차원에서 조성한, 정말 예외적인 불상이다. 이 불상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한다. 세조는 말년에 피부병인 욕창을 앓았는데, 치료차 오대산을 방문하였고 오대천의 맑은 물에 몸을 담그던 차에 지나가는 어느 동자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목욕을 마친 세조는 동자가 등을 밀어줘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자 기뻐하였지만 한편으론 부끄러워 동자에게 "어디 가서 왕의 옥체를 보았다는 소리를 하지 마라." 하였는데, 동자도 "어디 가서 문수동자를 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답하고는 사라졌다고 한다. 문수보살의 도움으로 병이 낫자 세조가 크게 감격하여 화공을 불러 이때 만난 동자의 모습을 그리게 하였는데, 어느 화공도 제대로 그리지를 못하였다. 그러던 중 하루는 누더기를 걸친 노스님이 와서 자신이 그려보겠다고 하였고 이에 세조는 노스님의 몰골에 속으로 탐탁지 않아 하면서 믿지를 않았으나 일단 그 모습을 설명해주려 했다. 그러나 노스님은 자신이 알아서 그리겠다며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곧 그려온 문수동자의 모습이 자신이 봤던 것과 너무 똑같아 세조가 놀라게 된다. 급히 어디서 왔냐고 묻자 노스님은 영산회상에서 왔다고 하고는 곧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즉 세조는 동자와 노스님으로 화현하여 나타난 문수보살을 두 번 친견한 것이다. 훗날 세조의 딸 의숙공주가 그림을 본으로 삼아 문수동자상을 조각하여 절에 봉안했다고 한다. 문수보살이 욕창 치료에 영험하다는 믿음은 중국 [[당나라]] 이후부터 동아시아 민간에 널리 퍼졌다. 세조의 문수감응 설화 역시 이러한 문수신앙을 기반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물론 [[계유정난|명분도 없는 쿠데타]]로 왕이 된 세조가 자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일부러 그런 설화를 퍼뜨렸을 거라는 말도 있다. 세조의 욕창이 [[단종(조선)|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세조의 꿈에서 침을 뱉자 생겼다는 전설이 있으니, 그 욕창을 문수보살이 치료해줬다는 전설을 퍼뜨려 대응했으리란 추측이다. 세조가 부정적 재평가를 받는 현재는 상원사 문수동자상 설화 등 세조와 관련된 긍정적인 설화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많다.], 세조 시기 문수화현사상을 잘 보여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